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동기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를 알게 된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2013년 10월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됐다. 법원은 "사법연수원의 위신이 크게 훼손됐고 법조인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A씨의 파면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간통죄 위헌결정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관련기사총선서 떠오른 日야당 대표, 총리 선거날 불륜 들켜…눈물로 사죄상간남 재판 마무리한 강경준 측 "위자료 준다고 불륜 인정 아니다" #부적절 관계 #불륜남 #사법연수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