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부·팀장)는 전원, 책임자급(과·차장)은 만 43세 이상이 신청대상이다. 행원급에서는 만 40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이 특별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2011년 9월에 이어 4년여 만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특별퇴직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24개월에서 36개월치의 임금이 지급된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직장인의 희망이라면 승진인데, 우리의 인력구조상 승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끝까지 고심했지만 고령자들 중심으로 신청 요구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인사적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퇴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지점에서 행원들이 하는 창구업무까지 하는 책임자급 인원만 850여명에 이른다.
KEB하나은행의 특별퇴직 예정일은 이달 3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