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예고제 제외는 위헌"

2015-12-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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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해고 예고제'에 '근무한 지 6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예외로 둔 근로기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학원 강사로 1개월 반가량 근무하던 중 해고된 송모씨가 "근무 기간이 6개월이 못 된다는 사유로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것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고예고제는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다고 기대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서 근무 기간이 6개월이 못 된 이들은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6개월 미만을 근무한 월급 근로자 역시 직장을 옮기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예외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월급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다른 형태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들과 차별을 두고 있으므로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2001년 내린 합헌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6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예고제 예외로 둔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 기업 경영 사이의 조화를 고려한 규정"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송씨는 2009년 5월21일부터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같은해 7월6일 예고 없이 해고됐다. 송씨는 해고예고제의 예외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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