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동부건설은 행당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수주 계약 약 2080억원이 해지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해지액은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매출액의 23.26%에 해당하는 규모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행당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이행거절'을 함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조합은 동부건설에 63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본 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동부건설, 206억 규모 공사 수주 동부건설, "파인트리자산운용과 기한내 MOU 체결 못해" #6구역 #공사 #동부건설 #해지 #행당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