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2∼27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 소속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검역단이 국내 미곡종합처리장(RPC) 6곳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인다.
한중 양국이 합의한 검역 요건에 따르면 쌀을 중국에 수출 시 쌀 가공공장과 보관창고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하고서 중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실사 일정 첫날 양국 검역기관이 일정과 장소 등 실사내용을 협의하고 23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실사에 들어간다.
농식품부가 쌀 수출작업장 신청을 받아 후보업체로 선정한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인 경기 이천 남부농협쌀조합(23일), 충북 청주 광복영농조합법인(24일), 충남 서천농협쌀조합(25일), 전북 군산 제희(25일), 전남 해남 옥천농협 오케이라이스센터(26일), 강원 철원 동송농협(27일) 등이 대상이다.
중국 검역단은 각 미곡종합처리장의 쌀 품질과 위생 관리 체계 등이 중국 식품안전법 요건에 맞는지 확인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전에 수출작업장 후보업체에 실사 정보를 제공했고 각 업체도 이에 맞춰 준비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역단이 모든 실사 일정을 완료하고 중국 내 결재라인 최종 보고까지 마치면 실사 통과 여부가 정해진다. 실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지만 이르면 내년 1월 중 중국으로 실제 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산 쌀은 중국의 까다로운 검역 조건 때문에 중국 수출이 막혀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검역 요건에 합의해 정부가 2009년 중국에 한국산 쌀 수입을 요청한 지 6년 만에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