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자, 체류관리 등 전자민원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출입국사무소'에 '전자비자센터'가 신설된다. 인천 및 제주공항에 출입국심사 인력이 57명 보강돼 내·외국인은 빠른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전국에 산재한 47개 세관을 34개 거점세관 체계로 통합하고, '구로세관' '부평세관' 등 소규모 세관은 현장 수출입기업 지원에 특화된 '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된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집행체계 효율화 △현장농정 강화를 위한 농관원 조직개편 △세관 통합 및 현장서비스 강화 △서비스 신속화 △보훈지방청·지청 개편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 △출입국 심사・체류관리 업무 혁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대응 역량 강화 △방위사업청 문민화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합리화(1단계) △국립정신병원 의료서비스 전문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