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4억원 상당의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중동지역에 수출하면서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2개 업체를 검거(대외무역법 등 위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정 수출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에서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감지, 영상으로 보여주는 제품이다.
이 카메라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수출제한이 걸려있다.
이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관계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나 이 업체들은 군사시설 감시용과 해외 플랜트에 설치할 시설장비로 수출해왔다.
서울세관 측은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수출입 통관단계에서부터 관리, 전략물자의 불법이동을 차단할 것”이라며 “대외무역법 등에서 규제하는 전략물자의 종류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이 예기치 않게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