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삼팔고’로 불리는 중국산 흰개미버섯배지를 부정수입한 국내 유명 외식업체 대표 K씨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국산 흰개미버섯배지는 중국 내 일부 음식점에서 제한적으로 판매되는 고형의 재료로 우리나라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버섯이다.
하지만 K씨는 국내법에 따른 수입통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조선족 수출자로부터 4·5월 두 차례에 걸쳐 들여왔다.
이후 경기도 과천 소재 농장에서 이 버섯을 재배하는 등 생산된 버섯은 ‘천수고(千壽菇)’라는 상표명으로 판매됐다. ‘신이 인간에게 준 지구상 최고의 식품’이라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정황도 포착됐다.
K씨의 대범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국내 독점 판매를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식물신품종 보호등록 출원을 준비하기도 했다.
서울세관 측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버섯 등 농산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반입을 차단할 것”이라며 “국내 농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수입 농산물의 불법수입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