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내년도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기 자동차를 사는 일반시민, 기업, 법인, 단체에 차량 구매비(1700만원)와 충전기 설치비(400만원) 등 모두 21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민간 보급 대수는 88대다.
지원 차종은 기아차 레이(경형)와 쏘울(중형), 르노삼성 SM3(중형), 한국GM 스파크(소형), BMW i3(중형), 닛산 LEAF(중형), 파워프라자 전기트럭 피스(0.5t 경형) 등 7종이다.
현재 국내 시판 중인 전기차 중에서 경차인 기아차 레이(3500만원)는 1800만원에 살 수 있다.
전기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의 세제혜택이 있다.
전기 자동차는 한번 충전하면 140~160㎞를 달릴 수 있다. 최고 속도는 130㎞다. 연간 충전비용은 50만원 정도로, 가솔린(휘발유) 차량의 유류비 267만원과 비교하면 매우 경제적이다.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은 기한 내 성남시에 소재한 전기차 제조사별 지정 대리점을 찾아가 신청서와 관내 시민임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내면 된다.
김선배 성남시 환경정책과장은 “전기 자동차는 소음과 매연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라면서 “내년도에 민간보급 차량(88)에 관용 차량(12)을 확대하면 성남시는 모두 123대의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는 셈이 돼 경기도 내 최대 규모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관용 차량 18대, 주민보급 차량 5대 등 23대의 전기 자동차를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