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2차 공판서 강제 추행 공소사실 인정

2015-12-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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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이 강제 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 남편 최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판사는 최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최씨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김모씨는 증인으로 참석해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 중인 뒷자리에서 최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이경실 남편 최씨는 지인의 아내인 김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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