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가운데)이 17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