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수능 교재 독점을 무기로 비수능 교재까지 총판에 끼워 판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횡포가 드러났다. 또 국내 4대 발주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떠넘기기식 갑질행태도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EBS·철도시설공단 등 2개 국가공기업과 경기도시공사·제주개발공사 등 9개 지방공기업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3억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수능시험 교재 매출이 높은 소형 서점에 총판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등 수능과 관련이 없는 교재를 끼워 판셈이다. 즉, EBS는 수능과 관련이 없는 교재의 판매실적을 매기고 평가지수가 저조하면 계약을 종료하는 불이익을 가했다.
이 뿐만 아니다. EBS는 총판의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등 EBS 교재를 취급하는 총판들 간의 경쟁을 차단해왔다.
총판별로 각각의 판매지역을 설정한 EBS는 다른 지역에 교재를 공급하는 총판에 대해 경고나 경위서를 받는 등 막무가내였다.
총판들 간의 경쟁 차단은 소비자들로서는 가격할인이나 서비스 품질 제고 등 판촉노력 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EBS는 지난 2009년에도 유사한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2013년경부터 또 다시 이같은 일을 저질러 과징금 총 3억5000만원이 처분됐다.
아울러 과징금 총 7억3200만원이 부과된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등 턴키공사 설계변경과정상 새롭게 발생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떠넘긴 것.
또 발주자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발생하는 간접비도 청구할 수 없도록 막아왔다. 이는 ‘호남고속철도 제2-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4건의 간접비 지급 청구권을 원천 차단해왔다.
특히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과된 과태료(11건, 1976만원)도 시공사에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은 심각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국가공기업뿐만 아닌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시공사 등 4개 지방공기업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떠넘겼으며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전북개발공사·제주개발공사는 지연보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개발공사·울산도시공사의 경우는 지연이자를 미지급했고 제주삼다수의 제주도내 유통 대리점간 판매구역을 설정하는 등 계약해지 멋대로 자행한 제주개발공사의 횡포도 있었다.
이로써 경기도시공사·울산도시공사·경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전북개발공사·전남개발공사·제주개발공사·충남개발공사·경북개발공사 등 9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징금 총 22억400만원의 제재가 내려졌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공기업들이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거래상지위를 남용,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은 공공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