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남시청 전경)
이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액은 개인 63명 61억원, 법인 49곳 59억원 등 모두 120억원이다.
체납자 감소 이유는 과거 공개된 체납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발생자만 명단을 올리도록 하는 행정자치부 규정 때문으로 보여진다.
체납액 감소 원인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동산 압류, 가택수색, 압류 재산 공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민 78명의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등 성남시의 활발한 징수 활동 때문이다.
이번 명단 공개한 개인 체납자 중에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9억3600만원을 내지 않은 서울 마포구 거주자 S모씨다. S 씨는 성남시 소재 00저축 은행 과점주주로 취득세 등 13건을 내지 않았다.
또 법인 중에는 성남시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나, 부동산 등록세 등 4건, 10억3200만원을 체납한 서울 강남구 소재 모 건축사 대표다.
한편 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