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월 명단공개를 위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소명 및 납부기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자 등은 제외됐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9명 25억원, 법인 15명 18억원등 44명 43억원이다. 이중 1억 이하 체납자는 33명, 5억원 이상 체납자는 2명이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보면 서비스업 17명(39%), 건설업 10명(23%), 도소매업 6명(14%) 순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명단공개 후에도 재산변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