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수석연구원 강모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같은 기관 소속 연구원 김모씨(49)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인천시정보산업진흥원 부장 이모씨(40)는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NIA 두 연구원은 앞서 정부출연금 횡령을 목적으로 IT 업체를 따로 차려, 2009년 9월부터 작년 1월까지 해당 회사가 국책연구사업에 선정되도록 해 돈을 지급받았다. 이후 연구비 상당수를 각자 나눠갖는 등의 방법으로 12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강씨는 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위탁받아 발주하는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관련 연구과제 하청 때 편의를 봐주겠다며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긴 서울시 7급 공무원 박모씨(45)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강씨에게 "정부출연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가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 판결하며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