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우선, 행복한 도시' 김성환 노원구청장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차별 금지"

2015-12-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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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기본계획' 발표

[김성환 노원구청장. 사진=노원구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사람에 우선가치를 두고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가 '인권 도시'를 표방하고 나섰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현행 인간의 기본권 개념에 한정한 인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권리(주거권·보건권·교육권·환경권 등)로 확대시킨 개념이 반영됐다.
구가 실시하는 모든 사업과 정책 내에 인권의 핵심가치가 사업의 내용과 맞물리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2019년까지 '인권행정체계 구축', '인권인식 확립교육',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의 연차별 추진목표를 정했다.

먼저 공공과 민간부문의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공무원과 구민의 인권의식 함양 차원에서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아동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신설한다.

'인권 친화적 마을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폐쇄회로(CC)TV시스템 구축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 추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벌인다.

'차별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방문보건사업, 생활임금제 시행 등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나간다.

이와 함께 인권정책의 자문, 심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인권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위촉 위원의 40% 이상은 여성으로 꾸린다.

구 감사담당관 내에 인권팀 신설, 인권침해 상담 서비스 시행 등 인권행정 체계 강화를 위한 행정구조 개편을 단행한다. 인권친화적 자치법규 개선으로 인권제도의 기반을 다져 나간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권보장주체의 개념도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확대되고 있다"며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인권 개념이 구의 기존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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