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광주시와 나주시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발생되는 지방세 활용방안을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에서 걷히는 올해 지방세 납부액은 7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활용방안을 놓고 광주시와 나주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혁신도시 나주 유치 확정 직후인 2006년 2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나주시장 등 3개 단체장들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협약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세 수입은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양 시·도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토대로 광주시는 올해 걷히는 지방세에 대해 기존에 약속했던 대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혁신도시 내 산학연유치지원센터, 발전연구원 등 상징적 사업에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등 쏟아 부은 예산이 벌써 300억원이 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공동발전기금 조성은 성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 걷히는 지방세는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더라도 이전 기관들의 재산세 면제 기간이 끝나고 정상화 되는 2023년 이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버티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재원이 부족한 나주시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약대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혁신도시 안정화 사업에 필요한 관리, 운영비로 충분히 쓸 수 있다"면서 "결코 광주시가 회수하겠다는 입장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나주시는 장성, 담양군과 혁신도시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이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지방세 70%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30%는 장학 사업으로 쓰겠다고 했었다"며 "발전기금 조성으로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가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