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쓰레기 무단배출 불법 투기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구는 원곡동 지역의 경우 쓰레기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새벽·야간시간 대 등 24시간 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원곡동 지역에서 638건 1억8백여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포함, 2015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 901건을 적발해 1억6천3백여만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권오달 단원구청장은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 및 집중단속을 실시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