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이 7일 닷새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재판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한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에 이어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날인 11일에는 변호인단 최후 변론, 검찰 측 의견진술에 이어 배심원 평의·평결을 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마을회관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병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 유죄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