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6일 서울우유 이동영(62) 전 상임이사와 매일유업 김정석(56) 전 부회장 등 2개 업체 임직원 1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 4억1000만원을 건네고 회삿돈 2억4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등)로 우유용기 제조·납품업체 H사의 최모(62)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동영 전 상임이사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납품 계약 유지를 도와주고 불량품이 나와도 무마해주겠다"며 최 대표에게서 현금과 수표 8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석 전 부회장 역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회장은 2008년부터 매일유업의 납품 중개·운송·광고업체 등 별도법인의 대주주나 경영주로 활동하면서 회사 수익금 48억원 상당을 빼돌려 32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을 공모한 이 회사의 노모(53) 전 부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H사가 납품단가를 산정할 때 로비 비용을 포함했을 가능성, 매일유업 김 전 부회장이 유통과정에 개입해 제품 가격 형성에 직·간접으로 관여했을 개연성 등으로 해당 비리가 유제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