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군포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자율적 안전관리 의식 확산과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소방안전 저해행위 5개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는 소방차량 출동방해 및 출동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 소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부실 소방공사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계·시공 적법성 등에 대해 단속한다. 소방서는 5대악 근절을 위해 위험물 취급, 대형공사장, 소방시설업체 등을 불시 집중단속해 위법사항 적발시 조치명령, 과태료, 입건 처분 등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군포소방서 초·중·고 대상 소방안전교육 군포소방서, 공동주택 가스타이머 보급 펼쳐 조 서장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동안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것”이라면서 “소방시설·공사업자, 건물·영업주 등의 자율적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군포소방서 #조창래 #집중단속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