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방 비급여치료에도 실손보험 적용

2015-12-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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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비급여 한방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한방 의료행위 중 비급여치료가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지 6년 만이다.

4일 한방업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는 지난 2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한방의료 이용기회 확대를 위한 한방 비급여 보험상품 개발에 합의했다.

합의문을 보면 보험업계는 내년 초 '보험상품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하고, 오는 2018년까지 한방 비급여 보험적용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의업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 상품개발을 위한 한방의료 이용통계를 보험개발원과 각 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한방 실손특약이나 정액형 상품을 1년 이내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의업계는 한방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된 지침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지침이 제공되면 보험사도 보험리스크 증가 부담에서 벗어나 실손 비급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양측은 전망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과 신준식 한방병원협회장 등을 필두로 한 한의계는 실손보험 재적용을 계속 추진해왔다. 그간 41개 한방 의료기관, 총 304만여건의 한방 진료비 자료가 보험개발원에 제출됐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미 취합된 한방 진료비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첫 한방 특약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7월 한방 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표준약관 개정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으며,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한방 표준약관 개정을 요구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한방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으로 국민이 더 경제적이고 편리하며 효과적으로 한방 진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공평한 양한방 선택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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