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사교육업체 이투스교육이 현현교육(스카이에듀)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에서 "피고의 '수능 1위' 문구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계의 경쟁양상 등에 비춰 이투스의 영업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광고 문구를 써서는 안 된다"며 "1위 표현이 기업을 수식하는 문구로 쓰일 때 대부분 소비자는 매출액, 시장점유율, 유료고객수 등을 기준으로 1위라고 받아들이는 게 통례며 대입 사교육업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이런 기준에서 업계 1위라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의 문구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이며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이투스는 매출이나 학생 수로 볼때 자사가 규모가 큰데도 스카이에듀가 거짓광고로 수험생을 유혹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