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OECD 조사 사립대 평균등록금 8554달러 장학금 반영시 4416달러”

2015-11-26 14:04
  • 글자크기 설정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경제협력기구(OECD) 조사 사립대 평균등록금 8554달러 통계가 장학금을 반영할 경우 4416달러로 내려간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5년 OECD 교육지표(EAG) 조사 결과 국공립대 평균등록금은 2011년 대비 11.5%인 622달러 낮아진 4773달러, 사립대는 8.8% 내려간 829달러 낮은 8554로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평균등록금이 모두 낮아진 국가는 조사 대상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과 함께 정부가 등록금 안정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이번에 조사된 등록금이 명목 등록금으로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정부재원장학금 3조9000억원과 대학의 자체노력인 등록금 인하 7000억원, 교내외 장학금 2조4000억원 등 3조1000억원을 반영하면 실제 부담하는 등록금은 더욱 낮아진다고 밝혔다.

정부재원장학금과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을 반영하였을 경우 국․공립대의 학생 실제 부담은 2490달러, 사립대는 4416달러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부재원장학금과 대학의 자체노력을 합해 7조원을 마련하고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절반 경감시키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정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정부와 대학이 2011년 총등록금 14조원 대비 절반인 7조원을 지원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으로 올해 정부가 정부재원장학금 3조9000억원, 대학 자체노력 3조1000억원을 합해 7조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명목상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여 평균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으로 저소득층이 지원을 많이 받고 고소득층은 적게 지원 받는 구조다.

정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해 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에 대응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해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인상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한편 대학 재정지원사업과도 연계해 등록금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년 이후 대학 평균등록금은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하향 안정화 추세로 국공립 409만원, 사립 734만원의 2015년 대학 평균등록금 수준은 물가지수를 감안할 경우 국‧공립은 2005년, 사립은 2002년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Ⅰ유형과 대학 자체노력에 따라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Ⅰ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최대 480만원부터 67만5000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저소득층을 우선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을 합해 최대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구조로 소득분위에 따라 체감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크게 체감하고 있지만 7분위 이상 고소득층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적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소득분위별 등록금 부담 경감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3분위 이하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국․공립은 102.2%, 사립은 87.5%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된 가운데 8분위 이하도 국․공립은 92.6%, 사립은 69.4% 경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재학생들을 위한 1차 신청과 신․편입생 및 복학생을 위한 2차 신청이 진행되는 가운데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24일부터 내달 16일까지로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내년 1월 중 소득분위가 산정돼 2월 초 발부되는 고지서에 국가장학금이 선감면돼 등록금 부담 경감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된다.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나 신․편입생, 복학생을 위해 2월 말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진행되면 이 경우 이미 고지서가 발부돼 등록금 고지서 상 선감면이 불가능해 사후 계좌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등록금 납부 시 목돈 마련이 필요해 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측면이 있지만 실제 지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올해부터는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2차 신청을 제한하고 1차 신청을 유도해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율을 높여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예정으로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인하 등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