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일본의 재생의료추진안전법에 따라 줄기세포 배양 등 가공업무는 일본정부(후생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줄기세포 치료도 후생성의 정식 허가를 받은 병원과 질병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알재팬과 니시하라클리닉은 우리나라의 바이오스타줄기세포연구원의 기술과 자료를 제공받아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일본을 비롯한 한국 등 전세계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줄기세포 치료시대를 열었다.
재생의료분야의 전세계 시장선도를 기치로 내건 일본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전세계 난치병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된 것이다.
일본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한국의 버거병 환자 이성희씨(67)는“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줄기세포 기술로 아픈 몸을 끌고 일본까지 와서 치료받으니 한편 씁쓸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