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HMC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ODS 배치가 부당 노동행위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영 악화 속에서 HMC투자증권은 외부 고객을 상대로 더욱 공격적인 영업을 목표로 하는 ODS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또 직원들이 해당 인사 발령으로 받는 불이익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HMC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임직원 940여명 중 252명을 희망퇴직시킨데 이어 같은 해 9월 직원 20명을 ODS 부서로 배치했다.
한편 ODS는 증권사 상품의 방문 판매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3년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이를 염두에 두고 증권사들이 만든 조직이다.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영업지점 밖에서 증권상품 매입을 권유하고 설명하는 일 등만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존 영업직원들과 다른 기준의 직무성과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