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사진)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을 26일 오후 2시에서 다음달 17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증거관계와 법리적인 쟁점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기록 및 법리 검토, 외국 판례 등을 심층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을 26일 오후 2시에서 다음달 17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증거관계와 법리적인 쟁점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기록 및 법리 검토, 외국 판례 등을 심층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