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상 우선감면으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고 2차 신청은 제한한다.
진학할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2016학년도 신입생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 가능하고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혜택을 받는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원(미혼:부모, 기혼: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올해 정부는 정부와 대학이 7조원을 마련해 2011년 총등록금 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 절반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
2012년 103만명, 2013년 117만명, 2014년 122만2000명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가운데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국․공립대는 102.2%, 사립대는 87.5%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경감 받고 있다.
2015년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 8분위이하 중 성적기준(80점) 및 기준 이수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한다.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가운데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해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2016학년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6년에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할 예정으로 세부 지원계획은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