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고양이를 돌보는 이른 바 '캣맘'이 주민과 싸우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유기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중성화수술을 하는 봉사활동을 해왔다. 그러다 A씨와 같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B씨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다 동네 주민 C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A씨는 C씨에게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항의하다 가슴을 밀쳤다. C씨는 A씨가 밀어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A씨를 고소했다.관련기사서울시, 올해 길고양이 1만 마리 중성화… 캣맘 등 시민참여형 사업 신설용인 '캣맘' 사건 11세 학생 과실치사상 혐의 법원 소년부 송치 #길고양이 #벌금형 #캣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