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벽돌을 던져져 사고를 낸 학생은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11)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만 10세 미만이어서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되는 A(9)군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현장에 함께 있던 C(8)군은 B군 등과는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단계에서 내사 종결했다.
앞서 B군 등은 지난달 8일 오후 4시 40분 용인 수지구의 18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아래로 던져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박모(55)씨를 숨지게 하고, 또 다른 박모(29)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박씨는 올해 8월부터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이른바 '캣맘' 역할을 해왔으며, 같은 아파트 이웃인 다른 박씨는 지난 9월 숨진 박씨가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만에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있던 벽돌을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를 숨지게 한 벽돌을 던진 것은 A군으로 나타났지만 B군이 벽돌투척 놀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 경찰은 과실치사상 사건의 공동정범(공범)으로 보고 보호처분하기로 했다.
실제 B군은 3∼4호 라인 옥상에서 A군과 각각 벽돌 1개, 돌멩이 1개씩을 던진 뒤 벽돌 1개를 들고 5∼6호 라인 옥상으로 이동해 던지려다가 A군이 "내가 던져보겠다"고 하자 벽돌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B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아래로 던진 마지막 벽돌에 박씨 등이 맞았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벽돌을 던지기 전 사람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B군은 알고 있었지만, A군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13일 최종 검찰 지휘를 받은 경찰은 16일 검찰에 관련자를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