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생활임금 시간당 6600원 단계별 적용

2015-11-19 16:35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19일 생활임금위원회 위촉식과 생활임금 심의회를 열고, 시간당 생활임금을 6600원부터 구간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생활임금 심의안은 ▲2015. 통계청 상용직 정액임금 50%, ▲종합물가지수 (생활, 식품, 전월세, 생활물가 등) 60%, 근로자 통상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구간별 기준액 대비 시간당 6.16(6600원)에서 9.45%(6800원)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시는 타지자체 운영 사례를 조사 분석한 후 지난 9월 30일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공포해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적용대상은 시소속, 시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 기관의 근로자중 최저임금을 받는 334명에게 적용하게 된다.

양 시장은 “근로자 임금제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임금제는 생활임금”이라면서 “전반적으로 자자체에서 적용 확대 추세임에 따라 광명시도 조기정착과 적용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생활임금이 지역의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 및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