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년 맞춤형서비스 공사 '건설정보모델링' 의무화

2015-11-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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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보모델링’ 전면 적용…공공건축물 설계품질 확보

[사진=조달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년부터 조달당국의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건설정보모델링’이 의무화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내년부터 맞춤형서비스로 집행하는 모든 공사에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를 적용, 발주한다고 19일 밝혔다.

맞춤형서비스는 조달청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시설공사에 대해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의 발주기관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건설정보모델링은 건축설계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전환하고 공정, 수량 등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모든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술이다.

BIM 설계를 적용하면 설계과정에서 3차원 시각화가 가능하다. 이는 참여자의 의사소통이 쉬워지고 건물을 짓고 사용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또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의 BIM 설계 적용을 촉진시켜 국내 BIM 시장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달청 측은 중소설계사의 부담과 국내 BIM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해 공사규모에 따른 BIM 요구수준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공사규모별 BIM 요구수준은 총 공사비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 계획설계 또는 중간설계 수준의 최소화된 BIM 수준을 요구할 예정이다.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실시설계 수준의 BIM, 500억원 이상 공사는 실시설계 수준의 BIM에 더해 사업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건설 정보 입력이 요구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시설사업 BIM 적용 기본지침서 v1.3의 설계단계별 요구수준을 적용했다”며 “BIM 설계 전면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3대 추진과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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