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사 공정위, 정수처리 주원료 국내독점 '원성'에 "중기청 고시 개정"

2015-1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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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알루미늄, '국내 기업 구매 고시' 삭제토록 중기청에 제시

사실상 수산화알루미늄 업체 한 곳이 2010년부터 독점 납품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정수장(공공부문) 불순물 침전제로 사용하는 폴리염화알루미늄(PAC)의 주원료, 수산화알루미늄의 국내 독점 공급이 사라질 예정이다. 사실상 특정업체에게 몰아주던 규제개선이 수용되면서 수산화알루미늄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특정업체의 독점구조인 수산화알루미늄 시장에 대한 시장분석결과 중소기업청의 관련고시에 대한 규제개선을 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고시를 보면 폴리염화알루미늄의 직접생산은 주원료인 수산화알루미늄과 부재료인 염산을 국내의 제조사로부터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폴리염화알루미늄(PAC) 생산업체 상당수는 주원료인 수산화알루미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등 저품질의 원료를 조달·납품한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수산화알루미늄은 상하수처리제인 폴리염화알루미늄의 원재료로 이를 생산하는 업체는 국내 단 한 곳뿐이다.

수산화알루미늄 전체 국내 시장규모는 약 1557억원으로 공공조달용의 경우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국내 기업 원재료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특정업체 한 곳뿐인 시장을 감안하면 정부가 사실상 독점권을 허용해 오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조업체들은 수입산 보다 톤당 19~68000원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처지다.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기청에 관련 규제개선을 제시했으며 중기청이 이를 수용하면서 올해 말 고시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먹는물 정수처리제 주원료인 원산지 허위표시를 놓고 조달청 정밀조사가 실시되는 등 폴리염화알루미늄(PAC) 생산업체의 민원이 많았던 사안”이라며 “수산화알루미늄을 국내의 제조사로부터 구입하도록 한 기준이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정원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수산화알루미늄 독점은 2010년 이후부터 지속되는 등 폴리염화알루미늄의 조달 규모는 2014년 말 기준 217억원에 달한다”면서 “현행 규정은 ‘경쟁제품 직접생산’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거래상대방 선택제한, 수산화알루미늄 제품의 경쟁력 저하 우려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이어 “폴리염화알루미늄 제조업체가 그 원료인 수산화알루미늄을 국내의 제조사로부터 구입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토록 했다”며 “국내 수산화알루미늄 제조업체는 외국 업체와 경쟁, 기술개발 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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