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가 세월호의 선사이자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청해인해운 측에 국고로 집행한 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비를 갚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 및 선원 16명 등 22명을 상대로 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은 이달 12일 대법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를 비롯한 선원들과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이 살인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점이 계기가 됐다. 법무부는 소송에 앞서 재산 보전 조치를 취했다.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청해진 해운 등을 상대로 가압류와 가처분 등 113건의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해 회사 측이 피해 보상에 써야 할 돈을 임의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의 승인을 받은 재산 보전 액수는 1669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청해진해운을 소유한 세모그룹 유병언(사망) 전 회장의 재산도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차명 재산까지 합쳐 925억원 정도다.
법무부는 유 전 회장의 자녀이자 상속인들인 대균·혁기·섬나·상나씨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세월호에 실린 화물을 제대로 고정해 두지 않아 피해를 키운 화물고박업체 우련통운과 소속 직원, 세월호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등을 상대로도 법무부는 순차적으로 소송을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