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 항소심서 무죄 주장·감형 요구

2015-03-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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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형사책임 인정, 상당수는 "인명피해와 인과관계 없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검찰과 법접 공방을 벌였다.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72)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관계자 2명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항소 이유 진술에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선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횡령과 배임죄가 인정된 김 대표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공판에 참여한 검사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안전 불감증과 부조리를 공론화한 중대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르다"며 "생명과도 직결된 안전을 도외시하고 관행·타성에 젖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인명보다 돈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 경영 세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구형과 같은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반면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 보고서와 법정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김 대표의 1심 판결문에 적시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한 범죄사실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승객의 사망·상해는 승무원의 유기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과실과 인명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들은 1심 때와 달리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형을 줄여달라는 요청만 했다.

1심에서는 김 대표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7명은 2~6년의 금고·징역 실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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