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0일 오후 1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불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대표 김씨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세월호의 과적 및 부실고박을 지속케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세월호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약화되게 하고 과적과 부실고박 문제를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상무에게는 금고 5년을 선고했다.
물류팀장과 차장은 금고 4년과 3년을, 해무팀장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은 금고 2년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운항관리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