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이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될 세월호 인도일을 3개월 앞당겨 거짓으로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현민)는 15일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 등 6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월호 증선인가 과정의 비리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일본선사로부터 선박 인도일이 2011년 10월인데 인천항만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는 3개월 전인 7월로 허위 작성했다"면서 "이는 인천-제주 노선을 방어하려는 조처"라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은 인천항만청에 2011년 7월 25일 세월호 증선인가 신청서를 냈으며 9월 1일 인가를 받았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인가과정에서 인가기준인 운송수입률(25%)에 미달하자 인천항만청 간부와 실무자 등을 상대로 금품과 접대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했다.
송 전 해무팀장은 이날 심문에서 2011년 3월 박모(59) 인천항만청 전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오하마나호의 한국선급 지적사항을 축소시켜 주는 대가로 500만원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세월호 증선 인가 청탁 명목으로 박 전 과장에 3000만원과 실무자인 김모(60) 전 인천항만청 해무팀장에게 1000만원 건넨 사실은 부인했다.
검찰은 송씨에게 세월호 증선 인가와 관련해 박씨에게 양주를 수차례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허위진 술이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 대표 등에 대해서도 인천항만청 직원들을 상대로 증선인가 과정의 뒷돈 거래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