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원장은 16일 오전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 보호는 금감원의 소명”이라며 “금융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시중 10개 보험사들의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납입보험료를 환급 조치하라는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일 개최된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금감원 소속 2개 팀이 수상한 것과 관련해 격려의 말을 건넸다. 진 원장은 “금융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발굴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