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 약 555대를 다음 달부터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주행 중 반복적인 시동꺼짐 결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 9월 11일 광주시에서는 한 차주가 환불 요청이 거부되자 골프채로 챠랑을 파손한 일이 있었다. 이후 국토부의 조사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동꺼짐 결함의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작사로부터 엔진 ECU(Electronic Control Unit)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제작사가 제작결함 시정 계획서를 제출하면 리콜계획을 확정해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해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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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리콜실시 일자 및 대상차량은 이달 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방법 등이 포함된 고객안내문이 우편으로 통지된다.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고객센터(080-001-188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