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최근 3년간 35건이 발생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10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해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폭행사범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17개 소방서에 76명이 지명돼 있으며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해 직접 수사하고 송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소방본부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해 사건 초기에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도록 각 소방서에 지침을 내렸다.
또한 구급활동 폭행을 막기 위해 구급차량에 CCTV를 설치하고 사건내용을 녹음하는 등 증거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우재봉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들이 도민들을 위해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