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이자 문진미디어 대표로 활동했던 김필배(77)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필배(77)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다른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을 유씨에게 고문료로 넘기거나 루브르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전시회에 지원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유씨의 두 아들 대균(45)·혁기(43)씨가 최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돕기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의 자금을 내줘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세월호 사고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잠적했다가 지난해 11월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진귀국했다.
한편 유씨의 부인 권윤자(72)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선고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도 확정됐다.
권씨 동생인 권오균(65)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0년 2월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