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림의 머니테크]현명한 계좌이동제 활용법

2015-11-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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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림 리치빌재무컨설팅 대표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주거래은행의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각 은행은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주거래고객 전용 상품을 선보이면서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거래은행을 옮길 계획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계좌이동에 앞서 인터넷에서 자신의 자동이체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www.payinfo.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통신비, 카드결제금 등 각종 자동납부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회원 가입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조회된 자동납부 중 불확실한 내역은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자동납부로 걸어놓기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항목을 바로 해지할 수도 있다.

자동납부 항목을 잘못 해지했을 경우에는 그날 오후 5시까지 해지신청을 취소하면 된다. 이 시간을 놓치면 해당 금융사에 연락해 자동납부 계좌를 재등록해야 한다.

단 서비스 계약이 끝나기 전에 해지신청 할 경우 미납·연체 수수료를 물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은행들이 계좌이동제를 대비해 다양한 주거래고객 전용 상품을 출시했지만, 주거래은행을 바꾼다고 해서 바로 주거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거래은행을 바꾸기 전 은행을 방문해 주거래통장 등 주거래상품에 가입한 뒤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각종 자동이체 건을 옮겨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계좌를 이동할 경우 각 은행의 주거래고객 전용상품의 종류와 우대조건, 혜택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조만간 대출받을 계획이 있다면 주거래대출 상품의 혜택을, 고금리 적금 상품을 눈여겨 보고 있다면 주거래적금 상품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또 아무리 혜택이 좋아도 우대조건이 까다로우면 옮겨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우대조건이 자신에게 맞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

대표적인 혜택은 3대수수료(타행자동이체, ATM수수료,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거래실적별 우대금리 및 대출수수료 할인, 통합포인트 제공, 공과금 마이너스통장서비스 제공 등이다.

계좌이동제는 단순히 은행을 이동한다는 취지보다 이를 계기로 현재의 금융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통장의 정리와 계좌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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