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림 리치빌재무컨설팅 대표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주거래은행의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각 은행은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주거래고객 전용 상품을 선보이면서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www.payinfo.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통신비, 카드결제금 등 각종 자동납부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회원 가입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조회된 자동납부 중 불확실한 내역은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자동납부로 걸어놓기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항목을 바로 해지할 수도 있다.
자동납부 항목을 잘못 해지했을 경우에는 그날 오후 5시까지 해지신청을 취소하면 된다. 이 시간을 놓치면 해당 금융사에 연락해 자동납부 계좌를 재등록해야 한다.
단 서비스 계약이 끝나기 전에 해지신청 할 경우 미납·연체 수수료를 물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은행들이 계좌이동제를 대비해 다양한 주거래고객 전용 상품을 출시했지만, 주거래은행을 바꾼다고 해서 바로 주거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거래은행을 바꾸기 전 은행을 방문해 주거래통장 등 주거래상품에 가입한 뒤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각종 자동이체 건을 옮겨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계좌를 이동할 경우 각 은행의 주거래고객 전용상품의 종류와 우대조건, 혜택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조만간 대출받을 계획이 있다면 주거래대출 상품의 혜택을, 고금리 적금 상품을 눈여겨 보고 있다면 주거래적금 상품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또 아무리 혜택이 좋아도 우대조건이 까다로우면 옮겨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우대조건이 자신에게 맞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
대표적인 혜택은 3대수수료(타행자동이체, ATM수수료,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거래실적별 우대금리 및 대출수수료 할인, 통합포인트 제공, 공과금 마이너스통장서비스 제공 등이다.
계좌이동제는 단순히 은행을 이동한다는 취지보다 이를 계기로 현재의 금융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통장의 정리와 계좌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