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을 피하고 '13월의 보너스'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우선 올해 절세 혜택이 커진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20~30대 직장인은 올해 가입이 종료되는 소득공제장기펀드와 재형저축 가입이 필수다.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금융상품은 퇴직연금으로, 올해부터는 연금저축 400만원 외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금액이 늘어난다.
다음으로 연금저축 활용이다. 연금저축은 신탁, 보험, 펀드의 3가지 형태로 가입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해외 펀드로 굴리는 것도 좋은 운용방법이다.
장기 운영하는 상품의 특성상 장성이 높은 신흥국에 투자하면 기준금리를 따라 이자가 결정되는 신탁이나 보험에 비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단, 유의 할 사항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연금 수급 시점인 55세까지 돈이 묶이고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은 돈은 물론이고 추가 세금까지 토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또 20~30대 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장기펀드와 재형저축을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다. 이 두 가지 금융상품은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 가입을 해야 한다.
소장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39만6000원의 세금혜택을 얻는다. 가입 후 연봉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재형저축은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상품이다. 분기별로 300만원, 연 1200만원까지 투자하면 만기 10년까지 이자·배당소득, 매매차익에 대해 1.5% 농특세만 부과된다.
재형저축 역시 운영기간이 최대 10년이므로 펀드의 형태인 재형펀드를 운영하는 것이 저축보다 더 효율적이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해외펀드를 운영하면 절세효과는 더 커진다. 마지막으로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일반투자자들이 공동출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투자시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 3년 동안 자금이 묶이는 폐쇄형이란 점을 감안해 투자규모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