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감사원은 담양군의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등 점검’ 결과 보고서를 통해 담양군이 금성면 일원에 총사업비 1494억원을 투자해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에서 투자협약을 맺은 민간사업자와 함께 콘도미니엄, 펜션 등 가족중심 체류형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해 진행했다.
또한 투자협약서 숙박시설 규모보다 2배이상 늘려 콘도미니엄 306실, 펜션 180실 조성을 전제로 2014년부터 하수처리장을 과다하게 조성하고 있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및 민자사업 추진가능성등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담양군은 2013년부터 담양읍 일원에 1310억을 투자해 전원주택단지등을 조성하는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군은 민자조달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조성사업을 담보로 ‘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군의회 상정시켜 의결했다.
이는 중앙투융자심사 내용과 다르게 미분양 용지 매입의무(290억원)를 부담함에 따라 향후 미분양 발생시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희망 분양가와 실제분양가의 차이로 비분양이 발생해 재정부담이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