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국가수립이면 임정 선포한 대한민국 국호는 어디에?"

2015-10-28 11:40
  • 글자크기 설정

일제 강점기 주권 문제 설명못해...친일파 재산환수 등 법적 문제 뒤집어져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사편찬위원회가 2017년도부터 발행되는 국정역사교과서에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기술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데 대해 진보 역사 학파들은 일제식민지배를 인정하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친일파 재산 환수 등에 대한 그동안 법원의 판단과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일제 식민지배를 부정했던 역사 자체를 뒤집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김성보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국정 역사 교과서가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의 해로 표현하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선포한 것을 무시하고 1948년까지 없었던 것을 인정하게 돼 일제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건국절(1948년 8월15일)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성과를 강조하려다 보니 일본의 논리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규정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현실로 인정하게 되면 법적으로 뒤집어 질 게 많고 일본의 논리를 우리나라 국정 교과서가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일제 강점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해 심각한 역사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건국일을 국가 수립일로 볼 경우 일제 강점기에 주권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하지 못하게된다"고 강조했다. 

역사학계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1948년을 정부 수립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김 교수는 "일제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일제시대 일본의 법이 통용됐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게 곧 일본의 논리"라고 힐난했다. 

일제 식민지배를 인정할 경우 발생하게 될 법적·외교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제 강점기 주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이뤄진 친일파 재산환수 문제가 대표적이다. 일제의 법적 통치를 인정하게 되면 친일파 재산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한일국교정상화 때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무효화했던 역사도 부정하게 되는 셈이란 게 진보 역사학계의 논리다. 

이에 따라 진보 역사학계에선 건국일을 국가수립일로 인정한 '2015 교육과정 개정안' 자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철호 동국대 교수는 "1919년 주권은 국민에 있지만 나라 빼앗겨 임시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위임받아 설립한 것이 대한민국으로 황제가 주권을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에서 건국을 하고 나라를 되찾게 되면서 정부를 수립하게 된 것"이라며 "이제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띄우려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뉴라이트 진영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1948년 건국 주장을 하고 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일본의 강점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있었던 사실로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느냐”며 “1919년 구성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만든 나라의 정통성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기 위해 일부 학자가 1919년을 건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승인을 1948년 이후부터 시작해 주권문제인 건국일에 대해 이론이 있을 수 없는데 일부 학자들이 이 문제를 정치투쟁화하고 있는 것으로 임시정부가 건국을 했으면 독립운동을 할 이유가 없다"며 "1941년 건국강령에서도 건국을 할 경우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정과 세금징수, 형사범의 법적 처리가 이뤄질 수 있어야 나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임시정부는 정식 정부를 만들기 위해 활동을 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면서 건국을 할 수 있는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됐다”며 “1948년 총선을 거쳐 국회가 개원하고 제헌헌법을 만들면서 최종적으로 건국일은 8월 15일에 완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