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정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했지만, 가족 등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빼돌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본인이 직접 이익을 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패범죄의 범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올해 초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엽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엽총 등 총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과 공기총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그리고 공포탄을 보관하도록 했다.
또 보관 중인 총포와 실탄 그리고 공포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보관해제 신청서에 반환 사유를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보관해제된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 위치정보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농업 공동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정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했지만, 가족 등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빼돌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본인이 직접 이익을 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패범죄의 범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올해 초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엽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엽총 등 총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과 공기총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그리고 공포탄을 보관하도록 했다.
또 보관 중인 총포와 실탄 그리고 공포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보관해제 신청서에 반환 사유를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보관해제된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 위치정보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농업 공동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