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시행

2015-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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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3만원 이하의 지방세 환급금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행복나눔 1인 1계좌에 기부하는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기부제’를 시행한다.

시는 지방세환급금 타인양도 규정에 따라 소액환급금을 활용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고,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막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3만원 이하 지방세 환급대상자 2,979명(환급금 32백만원)에게 환급안내문 및 기부동의서 우편 발송을 지난 26일 완료했다.

기부를 희망하는 시민은 기부신청서(동의서)를 작성, 시에 제출하면 된다.

기부 받은 환급금은 행복나눔 1인 1계좌에 기부하게 되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영수증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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