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수능부터 디지털 시계 착용 금지하고 시계 풀어 확인

2015-10-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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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일반시계와 구분이 힘든 스마트워치 등의 구별을 위해 시험감독관이 착용 여부를 일일히 확인하고 디지털 시계 착용을 금지한다.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교육부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스마트워치 등 전자시계 착용을 금지하고 아날로그 시계 착용만 허용하면서 1, 3교시에 시험 시작 전 시계를 풀어 아날로그 시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이 방안은 내년 6월․9월 모의평가부터 우선 적용한다.

시계 자판과 바늘을 가지고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인 아날로그 시계 이외의 액정 상의 그래픽, 발광 다이오드 형태의 시계 눈금과 바늘을 통해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는 휴대를 금지한다.

디지털․아날로그 겸용 시계도 휴대할 수 없다.

2017 수능시험부터 1․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에는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의무화한다.

올해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시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동안 시험을 준비해왔던 학생들에게 혼선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수능에서는 부정행위 유의 안내 방송 등에서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감독관이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신한다.

최첨단 기술의 발달로 현재 시판되고 있고 출시 예정인 워치폰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 수능 감독관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여부에 대한 식별이 어려운 가운데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감독관과 수능 응시생의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시계 모양, 색상, 시계줄 등을 사용자가 자유자재로 설정, 변경할 수 있고 시계로 전송되는 문자를 무음으로 설정할 경우 감독관이 알 수 없고 메일 또는 문서 저장 기능을 통해 각 교시별 핵심사항을 저장해 컨닝페이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다른 수험생 답안을 보는 고의적인 행위 뿐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거나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갖고 있는 경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따른다.

2015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209명의 학생이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및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했다.

이 중 휴대전화 소지가 86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 80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2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16명이었다.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대상이다.

휴대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월/일/요일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고 수정테이프는 시험실 당 5개씩 지급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21일부터 홈페이지에 개설·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신고 시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만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비밀을 보장하고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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