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군포시청 전경)
이는 한시적으로 대량 발생할 김장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달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 달간을 ‘김장 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으로 정한 것이다.
무상 수거 대상은 배추와 무, 파, 마늘 등을 다듬고 나온 김장 쓰레기(절임․양념 전)로 식별 가능한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내놓으면 된다.
무상 수거 대상 김장 쓰레기라도 생활 쓰레기와 함께 배출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영규 청소행정과장은 “시민의 생활편의를 향상하고, 청결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특별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공지 내용을 잘 확인해 무상 수거 김장 쓰레기 배출방법과 기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