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신고 안해도 된다

2015-10-22 11:3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대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 복학 예정인 학부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학생에게 취업 후 연간 1856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령안은 올해 6월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하고 대학생인 채무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 상환 유예, 장기미상환자 상환방식 다양화, 원천공제되는 대출원리금 선납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개정령안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대출원리금을 결정 또는 경정(과세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시정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처분)해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고,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대출원리금을 잘못 납부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을 환급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채무자 본인이 신고 납부하도록 한 것을 국세청이 고지 납부하도록 변경해 채무자의 신고의무 부담을 없애고,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부과)이 없도록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식은 일정한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연간 1856만원 이상)하면 의무적으로 상환(연간소득금액에서 1856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해야 하는 의무적 상환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자발적 상환이 있는데, 이 중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 위탁하고 있고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 위임하고 있다.

개정령안은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장학재단에 상환 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했다.

상환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병원진단서,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학생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대학 재학 중 상환을 유예하려면 원천공제와 납부통지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원천공제 기간(해당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개시 6개월 전까지, 의무상환 고지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고지일부터 납부기한 3개월 전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원천공제 시)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납부통지 및 의무상환 고지 시)에게 신청해야 한다.

대학생인 채무자의 의무 상환의 유예는 최장 3년 이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대학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학 재학 중 상환을 유예해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장기미상환자는 대출원리금을 매달 같은 기간 갚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뿐 아니라 매달 이자가 줄어드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상환방식을 다양화했다.

채무자가 국외이주신고를 하거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당 채무자에 대해 원리금상환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채무자 중 국외이주자에 대한 상환 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

개정령안은 또 원천공제 의무자(채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채무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입해야 하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 의무자에게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2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는 경우 ‘원천공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원천공제 통지 이후에도 원천공제 대상 금액에서 원천공제 후 남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해 기존에는 채무자 중 일정한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의무상환자가 사업장을 통한 원천공제로만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었으나 대출원리금 원천공제금액을 일시납부 또는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 개인의 대출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매달 원천공제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채무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배우자 정보, 건설기계 관리 현황,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사업장 정보,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했다.

또 통지, 고지 및 서류 송달 시 교부와 우편 방식 뿐 아니라 전자 송달 방식도 채택해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와 전자송달의 신청방법 등을 정하고 채무자는 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